변호사 없이 직접 변론하는 Pro Se(Self-Represented)란?

민사 사건에서도 국선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을까? 누구나 법정에서 자신을 대변(Represent)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. 이처럼 법원에서 직접 변론(Self-Represented)하는 것을 라틴어로 Pro Se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뜻이다. 민사 사건(Civil Case)에서는 국선 변호사(Appointed Counsel)를 선임 받을…

연방 법원(Federal Court) 특징

연방 법원(Federal Court)과 주 법원(State Court) 차이점 미국은 연방 법원(Federal Court)과 주 법원(State Court)의 병행 체계(Parallel System)로 이루어져 있다.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은 각각 다른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. 주 법원은 대체로 주민(Resident)의 개인적 삶에 영향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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