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가 일으킨 사고는 개 주인(Dog Owner) 책임 미국의 다른 주(State)와 마찬가지로, 뉴욕 주는 뉴욕 주만의 개 물림 반려동물 안전관리법을 가지고 있다. 개 주인(Dog Owner)가 본인 소유의 개가 벌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. 뉴욕…
Month: January 2020
뉴욕 주 아동학대 및 방치 관련법
아동학대 및 방치 관련법(Child Abuse and Neglect Law) 아동 학대 및 방치 관련법은 아동 학대와 방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 18세 미만의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가 어떤 행위를 가하거나, 또는 아동이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지…
뉴욕 주 아동학대 법안
연방 정부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 법안(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) 연방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 법안(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)을 통과시켰다.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에 속하는지 그 정의를 내려준다. 뉴욕 주는…
소비자 보호법(Consumer Protection)
소비자보호 부서(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)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상품 구매하는 경우, 소비자는 환불(Refund), 리베이트(Rebate), 그리고 예약권(Raincheck)에 관한 규정을 잘 알아봐야 한다. 뉴욕 주(State) 국무부(Department of State) 소속 소비자보호 부서(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)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…
미용실 및 스파(Spa) 안전수칙
안전수칙(Safety Guidelines) – 감염통제절차(Infection Control Procedures) 미용 분야 종사자 모두는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. 온수와 냉수 및 화장실을 제공해야 하며, 네일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네일아티스트와 손님 모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. 속눈썹이나…